금감원, 내년 외부감사인 선임 유의사항 안내…“회사 유형 따라 기한·절차 달라요”

입력 2025-1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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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12월 결산법인의 내년도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이 다가오면서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감사인 선임 제도는 상장 여부와 자산 규모, 업종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 유형 진단과 적격 요건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 선임 기한과 감사인선임위원회(감선위) 운영, 선임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 안내'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4만2763사로 집계됐다. 감사인 선임 기한·절차 위반으로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2022년 189사, 2023년 122사, 2024년 310사, 올해 3분 기준 290사로 선임 위반에 따른 지정 사례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외부감사법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외부감사 의무를 부과한다. 주권상장사와 대형비상장,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한 감사인으로 유지해야 하고, 지정감사 등 예외적 사유가 아니면 중도 교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와 감사위원회가 있는 비상장 금융회사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회사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선임은 가능하지만, 계속감사 대상 주권상장사와 기타 비상장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인 내년 2월 14일까지 선임해야 한다. 다만 2026년 2월 14일이 토요일인 점을 고려해 직후 최초 영업일인 2월 19일까지 선임이 허용된다.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초도감사 대상 기업은 2026년 4월 30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주권상장사는 금융위원회에 외부감사인으로 등록된 39개 회계법인만 선임할 수 있고 감사반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형비상장과 금융회사도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상장 이후에도 미등록 회계법인과 체결한 감사 계약을 유지하면 외부감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상장 후 즉시 등록 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감사인을 선정하는 주체도 회사 유형별로 다르다.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직접 선정한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사와 대형비상장, 비상장 금융회사는 감선위 승인을 거친 뒤 감사(또는 회사)가 최종 선정해야 한다. 감선위는 5인 또는 6인으로 구성해야 하며, 대표이사·사내이사(비상무이사 포함)·내부감사·직원은 위원이나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선임보고 의무도 유형별로 갈린다.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부터 2주 이내 금감원에 감사인 선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3년 연속 계약의 2~3년 차 유지계약은 보고 의무가 없다. 반면 주권상장사와 대형비상장, 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할 때마다 선임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보고 누락도 외부감사법 위반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관기관을 통해 회원사에 이러한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교육 기회가 적은 지방 소재 기업을 위해 내년 1월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홈페이지 문의사항과 전화 상담 창구, 감사계약 보고시스템 개황 작성 방법 자료 게시 등을 통해 외부감사인 선임 유의사항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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