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동운 처장 등 지휘부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한 해병특검을 향해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 마 기소"라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26일 오후 입장을 내고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처·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국회가 지난해 8월 공수처에 고발한 위증 사건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 외압 의혹이라는 본래의 쟁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해병특검은 마치 공수처·차장이 송 전 부장검사 등의 수사지연·방해행위를 덮어주기 위해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병특검은 '공수처장 등이 타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직무유기의 동기를 설명했지만, 이것은 주임검사였던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일방적으로 적어 넣었던 의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장에게 공수처 검사의 범죄와 관련해 대검에 통보의무가 생기는 경우란 단순히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소 고발이 접수된 때가 아니라,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라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대검에 통보를 미루는 등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국회의 고발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도, 수사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수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