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9명 및 법인은 불구속 기소

검찰이 국내 설탕 시장에서 3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담합을 벌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대표급 임원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6일 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한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CJ제일제당 전 한국식품총괄 A 씨와 삼양사의 대표이사 B 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 임직원 9명과 법인 2곳도 동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
검찰이 파악한 제당 3사의 담합 규모는 3조2715억 원에 달한다. 담합 발생 전 대비 설탕 가격은 최고 66.7%까지 인상됐으며, 이들은 원당 가격이 상승하면 설탕 가격을 즉시 올렸지만 가격 하락 시에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9월 사건을 접수하고 제당 3사 및 사건 관계인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지난달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19일에는 법원에서 A 씨와 B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초 생필품 등 서민 물가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담합 범죄 근절 및 공정한 경쟁 질서 회복을 위해 공정위와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담합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