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 감사위원·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를 한자리에 모아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내부감사기구를 대상으로 한 공식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26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상장회사회관을 방문해 내부감사기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윤정숙 전문심의위원과 김은순 회계감독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9개 상장사 감사위원·감사,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금감원은 내부감사기구가 내부통제의 핵심축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감사품질 중심의 외부감사인 선정과 내·외부감사인의 실질적 협업을 주문했다. 신외감법 시행 이후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이 눈에 띄게 강화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계투명성 확보의 실질적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전문심의위원은 외부감사인 선정 시 감사비용보다 품질을 우선해 독립성·전문성·투입시간 등 핵심 요소를 꼼꼼히 따져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임 이후에도 감사계획, 실제 투입시간·인력 등이 합의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부·외부감사인의 유기적 협업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분기당 최소 1회 ‘경영진 배제 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해 양방향으로 정보를 교류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계획 수립, 핵심감사사항 대응 등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해 빈틈없는 감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형식적 보고나 서면 중심의 소통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내부통제시스템 감독을 강화하라는 당부도 나왔다. 상장사는 올해부터는 자금부정 관련 통제활동과 점검결과 공시가 의무화됐다. 금감원은 통제설계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평가하고, 취약점이 발견되면 이사회 등에 충실히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부감사기구가 경영진을 거치지 않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독립된 정보체계가 마련되고, 재무 이해력을 키워 회계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한 실질적 기능으로 전담지원조직 구축, 임면동의권 확보 등이 제시됐다.
윤 전문심의위원은 "회계부정 징후 발견 시 자체감사나 외부 전문가 조사를 통해 빠르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필요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감사인에 관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내부감사기구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상장사 내부감사기구 관계자들은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감독’이 이뤄지도록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라며 감사인의 정보 접근성 개선, 내부감사 전문성 교육 확대 등 다양한 개선 의견도 내놓았다.
금감원은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의 1차 방어선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실무적 지원을 지속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