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막말 논란' 김용현 변호인들 고발⋯"법치주의 훼손"

입력 2025-11-25 16: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권우현·이하상 변호사 경찰에 고발⋯법정모욕·명예훼손 등 혐의
"엄정한 제재 필요⋯향후 어떤 경우도 예외없이 단호하게 대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내란 사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재판장을 향해 막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고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권우현,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법정모욕·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처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모욕·소동 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고, 재판장은 사법권의 공정한 기능 수행을 위해 법정의 질서와 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권·이 변호사는 방청석에 앉아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했으나, 이 부장판사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두 변호인이 발언을 이어가자 이 부장판사는 감치 명령을 내렸다. 변호인이 법정에서 감치 결정을 받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이후 두 변호사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진관 이놈의 XX죽었어, 뭣도 아닌 XX" "감치를 할 때 진관이 그 놈이 벌벌벌 떨었다"는 등 발언하며 이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두 변호사는 이날 이 부장판사와 오민석 중앙지방법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총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날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불법감금 혐의로 이 부장판사를 고소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환율 급등에 증권사 외환거래 실적 ‘와르르’
  • 조세호·박나래·조진웅, 하룻밤 새 터진 의혹들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900,000
    • -1.48%
    • 이더리움
    • 4,703,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854,500
    • -2.9%
    • 리플
    • 3,102
    • -4.79%
    • 솔라나
    • 205,900
    • -3.92%
    • 에이다
    • 653
    • -1.8%
    • 트론
    • 428
    • +2.39%
    • 스텔라루멘
    • 375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850
    • -2.16%
    • 체인링크
    • 21,160
    • -1.9%
    • 샌드박스
    • 220
    • -3.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