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가 개정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백화점·대형마트·면세점·온라인쇼핑몰 직매입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공제내역을 납품업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다. 그러나 사전통지 내용이나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통지가 부실하게 이뤄지거나 대금 지급일 당일 통지돼 납품업자가 구체적인 공제 사유나 규모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공제내역별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한 양식표를 신설했다.
통지 내용은 공제항목 및 공제금액, 관련 상품명, 관련 점포 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 납품업자가 세부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업태별 특성에 맞게 기재하도록 했다.
통지 시기는 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최소 1영업일 전의 범위 내에서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사전에 약정하도록 했다. 만약 사전통지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납품업자가 유통업체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유통업체의 통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온라인에 공제내역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업계 등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이번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깜깜이 대금 공제 관행이 차단돼 거래관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납품업체의 대금 관련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