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무원, 상사 '위법한 명령' 거부해도 보호

입력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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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시스)

정부가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불복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대우를 금지한다. 현행법에서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나,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나이와 학령을 상향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8세(초등학교 2학년)이나, 앞으로는 12세(초등학교 6학교)까지로 넓힌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난임휴직을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청원휴직은 본인 의사로 신청 가능하며, 기간은 질병휴직과 같다.

이 밖에 정부는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 기존 성비위뿐 아니라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육아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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