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손실 보전 5→7년 확대…103곳 이미 합병, 4곳 추가 진행 중

농협중앙회가 지역소멸과 조합원 감소로 경영 압박이 심화되는 농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화를 핵심 과제로 삼아 구조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중앙회는 경영 자립도가 낮은 농·축협을 선별해 합병을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농협중앙회는 24일 농축협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위한 합병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회는 조합원 수, 배당여력, 경영규모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하 농·축협을 선별한 뒤 농협법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해 자립경영 가능성을 종합 평가한다. 진단 결과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합병을 권고하고 이행 기간을 부여한다. 합병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중앙회의 각종 지원이 제한되는 제재도 적용된다.
구조개선 절차도 함께 추진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조합원과 예금자 보호를 위한 합병·부실자산 정리 등이 진행된다. 해당 법률에 따라 2001년 시행 이후 지금까지 103개 농축협 합병이 이뤄졌으며, 현재 4개 농축협의 합병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합병 조기 안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합병 등기 시 지원하는 기본자금을 늘리고, 합병손실 보전 기간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합병 의결 추진비용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 부담 완화 조치도 포함됐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축협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가치”라며 “합병을 통한 규모화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