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컵커피 최저 판매가 설정하고 강제한 '푸르밀'에 시정명령

입력 2025-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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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유제품 기업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컵 커피 최저 판매가를 설정한 뒤 준수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4일 공정위는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카페베네 200(3종)'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통지 명령을 부과했다.

푸르밀은 본사 공장에서 생산한 유제품을 오프라인 대리점, 온라인 대리점(스마트스토어, 쿠팡), 유통사 물류센터 등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카페베네 200(3종)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온라인 대리점에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푸른밀은 자체적인 점검과 온라인 대리점으로부터 제보를 받는 방법으로 온라인 대리점의 판매가 준수 여부를 파악했다. 또한 온라인 대리점이 설정된 판매가를 준수하지 않으면 판매가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판매가 위반 3회 적발 시에는 '공급가 인상', 5회 이상 적발 시에는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렸다. 이런 요구를 받은 온라인 대리점은 판매가격을 수정했고 일부 온라인 대리점은 판매가를 설정하기 이전에 푸르밀의 동의를 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푸르밀의 이런 행위는 온라인 대리점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 권한을 통제해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푸르밀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온라인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유통 채널의 성장으로 제조·공급업체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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