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3년 론스타 조세공방 끝냈다…‘실질과세’ 국제기준으로 인정

입력 2025-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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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조 원 규모 조세 쟁점 전부 승소…배상책임 확정 소멸
세무조사·쟁송·국제법 의견서까지 국세청 주도적 대응 결실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국세청이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조세 쟁점 전부에 대해 최종 승소를 확정지으며, 한국의 실질과세원칙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공식적으로 받아냈다. 지난 13년 동안 이어진 소송전에서 조세 분야 배상책임이 완전히 소멸하면서, 과세당국의 판단과 조사 방식이 국제무대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국세청은 24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론스타 ISDS 취소절차 조세 쟁점에 대한 승소 확정 사실과 완승에 이르기까지의 대응 과정을 설명했다.

이번 ISDS 취소절차 결정으로 론스타가 제기한 총 46억8000만 달러 청구액 중 조세 관련 14억7000만 달러(약 2조1600억 원)에 대한 배상책임이 완전히 소멸했다. 조세 쟁점은 애초 원 판정에서도 한국 정부의 과세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됐으며, 이번 취소절차에서도 론스타 측 제기가 전부 기각되면서 '기판력'이 확정됐다.

국세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도관회사에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론스타의 조세회피 구조를 지적하며 대응 논리를 구축해 왔다. 과세조약 적용 배제, 소득 실질 귀속자 판단, 조세회피 동기 등 쟁점 전반에서 론스타 측 주장을 반박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이 같은 과세 처분이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장기간에 걸쳐 세무조사·조세쟁송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려 사건을 대응했다. 론스타 측 서면자료 분석, 오류 지적, 대응논리를 보강하는 국제법 전문가 의견서 제출 등이 이어졌으며, 2015~2016년 미국 워싱턴 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구술심리에도 직접 참석해 당시 조사 사실관계를 진술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조세회피 목적의 구조에 대해 국가는 정당하게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이번 결과는 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승소한 사례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펀드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응하며 실질과세원칙과 국제조세 체계를 정립해 왔고, 이번 판정은 그간 축적한 전문성과 사례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제조세의 복잡한 법리 속에서도 국가 과세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해 국제 기준에 따라 정당한 과세를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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