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 수색을 받던 중 도주해서 한 달 만에 검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 모 씨가 2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소병진 부장판사는 전날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씨가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해 소 부장판사는 특검팀과 이 씨 측의 변론을 듣는 절차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21일 이 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김 여사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주가조작의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 주포이자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기소)를 소개해준 인물로도 지목됐다.
특검팀에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 씨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특검팀은 그가 차명 계좌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재수사해왔다.
이 씨는 지난달 17일 압수 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34일 만인 지난 20일 충북 충주시에 있는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