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단독 보유 깨지자 성능인증도 취소⋯법원 “제도 실효성 위해 필요”

입력 2025-11-23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능인증 신청 시 ‘특허 단독 보유’ 기준 有
法 “인증 이후 기준 위반 시 제제 필요성 커”

(챗GPT 이미지 생성)
(챗GPT 이미지 생성)

특허 기반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뒤 특허권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넘긴 중소기업이 ‘단독 보유’ 요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인증이 취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을 들어줬다. 인증 이후 특허를 공동으로 보유하게 됐다면 더 이상 성능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A 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성능인증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능인증 신청 기업은 특허를 단독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며 “A 사는 인증 이후 특허 일부를 이전해 해당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A 사는 2023년 특허를 근거기술로 하는 제품으로 중기부의 성능인증을 받았다. 성능인증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정부가 공식 확인해 공공조달과 판로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시 특허권은 A 사가 단독으로 보유해 신청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특허권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넘기면서 특허는 회사와 대표가 함께 가진 ‘공동보유’ 형태가 됐다. 성능인증 제도에서는 특허 등 근거기술을 신청자가 단독으로 보유해야 하고, 공동보유 상태일 경우 처음부터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A사는 “직원의 실수로 말소됐던 지분을 되돌린 것일 뿐”이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인증 당시에는 특허를 온전히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나중에 지분을 회복한 조치가 인증 효력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독 보유 원칙은 성능인증 제도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증 이후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 처분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동보유 상태였다면 애초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A사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인증 취소가 A 사의 제품 판매 자체를 막는 효력까지 갖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성능인증은 공공조달 우대 등 정책적 지원을 위한 제도이므로 취소되더라도 민간·공공 시장에서 제품 생산·판매는 가능하다는 취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위약금 면제·과징금·소송까지…해킹이 기업 경영 흔드는 시대 [2026 보안이 ‘영업권’]
  • 내년 주택 공급 확 줄어드는데⋯공급대책·인사는 ’함흥차사’
  • 스타벅스 “신년 첫 컬래버, 美 레전드 시트콤 ‘프렌즈’와 함께”
  • [AI 코인패밀리 만평] 이것은 보상인가, 마케팅인가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30일) 8~10화 공개 시간은?
  • 쿠팡 5만 원 보상안, 미국에서 통할까?
  • IPO 창구 닫히자 매각으로 길 트는 사모펀드
  • 오늘 ‘국가대표 AI’ 1차전…K-AI 1차 탈락팀 나온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270,000
    • -1.93%
    • 이더리움
    • 4,290,000
    • -2.12%
    • 비트코인 캐시
    • 873,500
    • -2.24%
    • 리플
    • 2,713
    • -1.35%
    • 솔라나
    • 180,200
    • -2.49%
    • 에이다
    • 513
    • -5.7%
    • 트론
    • 416
    • +1.22%
    • 스텔라루멘
    • 312
    • -4.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40
    • -1.45%
    • 체인링크
    • 18,010
    • -2.91%
    • 샌드박스
    • 166
    • -2.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