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단독 보유 깨지자 성능인증도 취소⋯법원 “제도 실효성 위해 필요”

입력 2025-11-23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능인증 신청 시 ‘특허 단독 보유’ 기준 有
法 “인증 이후 기준 위반 시 제제 필요성 커”

(챗GPT 이미지 생성)
(챗GPT 이미지 생성)

특허 기반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뒤 특허권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넘긴 중소기업이 ‘단독 보유’ 요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인증이 취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을 들어줬다. 인증 이후 특허를 공동으로 보유하게 됐다면 더 이상 성능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A 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성능인증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능인증 신청 기업은 특허를 단독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며 “A 사는 인증 이후 특허 일부를 이전해 해당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A 사는 2023년 특허를 근거기술로 하는 제품으로 중기부의 성능인증을 받았다. 성능인증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정부가 공식 확인해 공공조달과 판로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시 특허권은 A 사가 단독으로 보유해 신청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특허권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넘기면서 특허는 회사와 대표가 함께 가진 ‘공동보유’ 형태가 됐다. 성능인증 제도에서는 특허 등 근거기술을 신청자가 단독으로 보유해야 하고, 공동보유 상태일 경우 처음부터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A사는 “직원의 실수로 말소됐던 지분을 되돌린 것일 뿐”이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인증 당시에는 특허를 온전히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나중에 지분을 회복한 조치가 인증 효력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독 보유 원칙은 성능인증 제도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증 이후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 처분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동보유 상태였다면 애초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A사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인증 취소가 A 사의 제품 판매 자체를 막는 효력까지 갖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성능인증은 공공조달 우대 등 정책적 지원을 위한 제도이므로 취소되더라도 민간·공공 시장에서 제품 생산·판매는 가능하다는 취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온·오프 통합 ‘창간 20주년’ 이투데이가 경제의 내일을 엽니다
  • 삼성전자, 자사주 100% 넘게 샀는데 더 매입⋯‘수급 버팀목’ 언제까지?
  • 태풍 3개 동시에…놀로·초이완·고구마 예상 경로는?
  • '출근길 외투 필수' 화요일 한파주의보…강풍에 체감온도 '뚝'
  • 신축 아파트 쏟아지지만⋯“오늘도 2칸 ‘지옥철’ 탑니다” [교통지옥 김포①]
  • 단독 대학 따라 ‘AI 접근권’ 갈렸다…전면 지원부터 미지원까지 '천차만별'
  • 2026 프로야구 정규시즌 1위 확정…가을야구 남은 순위는?
  • 숨 고른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6 10: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322,000
    • -0.73%
    • 이더리움
    • 3,676,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426,800
    • -0.95%
    • 리플
    • 2,043
    • -0.97%
    • 솔라나
    • 163,700
    • -0.18%
    • 에이다
    • 366
    • +1.67%
    • 트론
    • 454
    • -0.22%
    • 스텔라루멘
    • 293
    • -3.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30
    • -1.42%
    • 체인링크
    • 18,810
    • -2.13%
    • 샌드박스
    • 91.17
    • -9.7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97
    • 2 Papertrade 인기지수 269
    • 3 Dolphin 인기지수 266
    • 4 zipcoin zk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6M · 유통량 113% D-64
    • Capricorn $20.1M · 유통량 53% D-17
    • Scroll $2.7M · 유통량 51% D-16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12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