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호중에 4000만원 요구’ 소망교도소 직원 중징계·형사고발

입력 2025-11-21 16: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확정⋯8월 이감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 지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가수 김호중 씨에게 수천만 원대 금전을 요구한 민영 교도소 직원이 형사 고발 및 중징계 조치됐다.

법무부는 21일 소망교도소 소속 직원 A 씨가 김 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9월 말경 소망교도소는 A 씨가 김 씨에게 4000만 원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고 법무부에 보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음주 운전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씨는 8월 소망교도소로 이감했다. 소망교도소는 대한민국 유일의 민영 교도소다. A 씨는 김 씨의 이감 과정에 자신이 도움을 줬다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소망교도소장에게 A 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하고 중징계 조치도 함께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법무부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위약금 면제·과징금·소송까지…해킹이 기업 경영 흔드는 시대 [2026 보안이 ‘영업권’]
  • 내년 주택 공급 확 줄어드는데⋯공급대책·인사는 ’함흥차사’
  • 스타벅스 “신년 첫 컬래버, 美 레전드 시트콤 ‘프렌즈’와 함께”
  • [AI 코인패밀리 만평] 이것은 보상인가, 마케팅인가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30일) 8~10화 공개 시간은?
  • 쿠팡 5만 원 보상안, 미국에서 통할까?
  • IPO 창구 닫히자 매각으로 길 트는 사모펀드
  • 오늘 ‘국가대표 AI’ 1차전…K-AI 1차 탈락팀 나온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260,000
    • -1.97%
    • 이더리움
    • 4,289,000
    • -2.26%
    • 비트코인 캐시
    • 873,500
    • -2.24%
    • 리플
    • 2,714
    • -1.38%
    • 솔라나
    • 180,200
    • -2.49%
    • 에이다
    • 513
    • -5.7%
    • 트론
    • 415
    • +0.73%
    • 스텔라루멘
    • 312
    • -4.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40
    • -1.45%
    • 체인링크
    • 18,010
    • -2.96%
    • 샌드박스
    • 166
    • -2.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