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서레포츠센터 운영권, 주민협의체 사익 편취 논란…행정 비리 의혹 확산

입력 2025-11-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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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레포츠 센터  (서영인 기자 hihiro@)
▲명지레포츠 센터 (서영인 기자 hihiro@)

쓰레기소각장 주변 지역지원사업으로 조성된 강서레포츠센터의 운영권을 명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직접 확보하고, 협의체 소속 대책위원들이 참여한 법인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공정성 훼손과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추진되며, 소각장 인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체육센터·복지관 등 시설을 지자체 예산과 기금으로 건립한다.

주민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는 예산·운영·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의사결정 기구다.

그러나 명지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5월 시설 직접 운영을 의결하고, 8월 정기회의에서 협의체장과 위원들이 이사로 참여한 사단법인 대한스포츠산업협회를 운영 주체로 선정했다.

부산시 승인을 받았으나, 협의체장이 직접 관련 법인을 지정한 구조는 명백한 이해충돌 사례로 지적된다.

사실상 행정 권한을 사익 챙기기에 활용한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기존 (사)사하스포츠클럽의 3년간 운영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2025년 9월 1일부터 요금을 10% 인상하도록 결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 부담 증가와 함께 이해충돌 문제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

▲명지소각장 건설시 주민합의서에서 복지회관(현, 강서레포츠센터)운영은 대책위에서 선정한 단체에 위탁할수 있다는 규정이 나와있다.  (사진제공=부산환경공단 )
▲명지소각장 건설시 주민합의서에서 복지회관(현, 강서레포츠센터)운영은 대책위에서 선정한 단체에 위탁할수 있다는 규정이 나와있다. (사진제공=부산환경공단 )

부산환경공단은 “폐촉법과 2002년 1월 8일 주민 합의서에 따라 운영권을 주민 지원협의체에 이관했으며, 부산시 승인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적인 부분의 문제는 없으나, 지난 20년간 전부 경쟁입찰로 운영업체를 선정하던 관행을 깨고 지정위탁 방식을 적용하고, 위탁법인에 5명의 주민협의체 대책위원이 이사로 참여한 점은 논란의 핵심으로 남아 있다.

▲사단법인 대한스포츠산업협회 등기부등본,  주민협의체 대책위원들이 이사로 등재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인터넷등기소 열람화면)
▲사단법인 대한스포츠산업협회 등기부등본, 주민협의체 대책위원들이 이사로 등재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인터넷등기소 열람화면)

법적 근거도 명확하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공무수행자로 규정하고, 사적 이익과 관련된 직무 수행을 금지한다. 협의체장이 직접 관련 법인을 운영 주체로 지정한 행위는 법적 금지와 공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도 대책위원회가 소각장 주민지원시설을 직접 운영하려다 감사원·환경부·행정안전부로부터 반복적인 제재와 시정 요구를 받았다. 관계기관의 판단은 일관되게 “지원사업 의사결정에 관여한 위원의 운영 참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행정 절차를 악용한 자기 이익 챙기기로 규정하며, 지역사회 신뢰 훼손, 법적 분쟁 가능성, 공공재 사유화 우려가 크다고 경고한다. 결국 강서레포츠센터 운영 논란은 단순한 정책 집행 문제를 넘어, 공적 권한을 사익을 위해 활용한 심각한 행정 비리 가능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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