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 방안 마련할 것”…당정협의 개최

입력 2025-11-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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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합법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연합뉴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연합뉴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개인형 이동 장치(PM)의 사고 예방과 관리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미래 세대의 교통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맹 위원장은 “최근 30대 엄마가 어린 딸을 지키려다 전동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져 논란이 됐다”면서 “PM 관련 사건 사고는 2017년 대비 2024년에 교통사고는 20배, 사망자는 6배 급증했다.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의 사고 비중이 47.6%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합법화도 논의된다.

맹 위원장은 “2014년 한시적으로 일부 양성화한 적이 있지만 건축주의 불법 행위 책임이 매수인에게 전가되거나 임차인의 주거 불안 등 문제가 유발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이 있다”면서 “임차인과 매수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용 일반 건축물을 해소하면서 향후 위반 건축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기로 한 지난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은 어려운 민생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면서 “동시에 그동안 불법을 키워온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화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제재 시스템을 마련해서 건축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김 장관은 “정부는 공급 효과가 하루 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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