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피해 구제 신청 3년간 4967건⋯“환불규정 꼭 확인하세요”

입력 2025-11-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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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구제 신청 사유 ‘계약 관련’ 97.5%⋯헬스장 73.8%로 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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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최근 헬스장·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계약 전 반드시 '환불 규정'과 '계약해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 내 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실내 체육시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96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구제 신청은 △2022년 1195건 △2023년 1424건 △2024년 1539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809건이 접수됐다.

시설별로는 헬스장이 3668건(73.8%)으로 가장 많았고, 필라테스 1022건(20.6%), 요가 277건(5.6%) 순이었다.

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97.5%(4,84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을 정상가로 할 것인지, 할인가로 할 것인지를 두고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커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최근 헬스장 구독서비스 확산에 따라 자동결제·해지 방해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48.7%(38건)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지 시 환급거부' 25.6%(20건), '계약해지 기능 부재' 10.3%(8건) 순이었다.

시에 있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피해는 2022년 5건에서 2023년 8건, 2024년 30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35건이 접수됐다.

한편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체육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 점검 결과,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나 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총 69건의 위법 사실을 통보했고, 그 결과 소비자에게 약 1800만 원이 환급됐다.

시는 앞으로 한국소비자원과 피해 다발 사업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구독형 헬스장 등 신유형 서비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확대해 위법 행위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체육시설 계약은 장기 결제와 선결제가 많아 작은 부주의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시는 새로운 형태의 체육시설 서비스까지 모니터링 범위를 넓혀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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