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중국 BOE와 OLED 특허 분쟁 최종 승리

입력 2025-11-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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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특허 소송 중단
BOE 로열티 지급 예상

▲삼성디스플레이 아산1캠퍼스 전경 (사진제공-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1캠퍼스 전경 (사진제공-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 BOE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이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는 BOE로부터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BOE와 미국, 중국 등에서 벌여온 여러 건의 특허침해 분쟁, 영업비밀 침해 분쟁 등에 대해 소송을 중단한다고 공고를 통해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당초 17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이었던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종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인 18일 공고를 통해 BOE와 삼성디스플레이 간 진행된 소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ITC에 BOE 등 미국 부품 도매업체를 상대로 OLED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음 해 10월에는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7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 예비판결에서 ITC는 BOE의 OLED 패널이 14년 8개월 동안 미국으로 수입될 수 없다는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가 소송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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