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속도…정부, 핵심 쟁점 정리 나섰다

입력 2025-11-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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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난개발 방지·식량안보·수익 내재화 3대 원칙 공유
송미령 장관 “성공적 도입 위해 국회·농업계와 소통 확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월 22일 청주시 오창읍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월 22일 청주시 오창읍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화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난개발 방지와 식량안보, 수익 내재화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며 현장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농형 태양광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농업인 단체·유관기관·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들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그간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여러 차례 간담회 및 K-농정협의체 등에서 제기된 쟁점을 공유하고, 제도 설계에 필요한 구체 사안을 논의했다. 논의된 핵심 항목은 △발전사업 주체 △허용 구역 △재생에너지지구 조성 △임차농 보호방안 △영농확인 △관리체계 △벌칙규정 등이다.

정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추세에 맞춰 농업생산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 농촌 태양광에서 발생한 무분별한 설치, 농지 훼손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3대 원칙을 토대로 제도를 재정비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난개발 방지 기준을 강화하고, 식량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 기준, 농민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수익 구조 설계를 함께 검토 중이다.

이번 토론회 의견은 현재 준비 중인 ‘(가칭)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국회 및 농업계와 추가 논의를 이어가며 제도적 완성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송 장관은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의견과 농업·농촌을 위한 해법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 국회, 농업계,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성공적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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