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 8일 만에 605건…“노후자산 활용도 높였다”

입력 2025-11-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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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생보사서 28.9억 지급…신청자 평균연령 65.6세, 유동화 비율 89%·지급기간 7.9년

▲사망보험금 유동화 운영 실적 (제공 생명보험협회)
▲사망보험금 유동화 운영 실적 (제공 생명보험협회)

지난달 도입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출시 첫 주부터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18일 “생명보험 5개사가 해당 제도를 시행한 뒤 8영업일 동안 총 60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초년도 지급액은 28억9000만 원으로, 1건당 평균 지급액은 약 477만 원(월환산 39만8000원) 수준이다.

신청자 평균 연령은 65.6세였으며,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한 유동화 비율은 평균 89.2%, 지급기간은 평균 7.9년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대부분 계약자가 유동화 비율은 높이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부 감액해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10월 30일부터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생명·KB라이프생명에서 시행 중이다. 기존 종신보험 계약대출의 금리 부담을 피하면서도 상환 의무 없이 자산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신청 현황을 보면, 605건 중 초년도 지급액이 100~500만 원 이하인 계약이 374건으로 가장 많았고, 500~1000만 원 이하가 108건, 1000만 원을 넘는 고액 유동화 건수도 65건 발생했다. 신청 가능 연령은 만 55세부터로, 실제 접수는 60~69세 구간(총 394건)이 과반을 차지했다.

고령자 노후지출 수준을 감안하면 제도의 활용 여지도 크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적정 노후생활비는 1인 기준 월 192만 원이다. 협회는 “국민연금(월평균 67만9000원)을 기본으로 개인연금·퇴직연금을 함께 준비하고, 필요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또는 주택연금 등을 활용한다면 은퇴 전후 소득 공백기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제도의 특성상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교 안내, 해피콜, 철회·취소 제도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신규 종신보험 판매 과정의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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