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규제 20년 만에 풀렸다…납세표지·시음·도매면허 ‘3대 족쇄’ 해제

입력 2025-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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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납세증명표지 기준 두 배 완화…소규모 양조장 부담 확 낮아져
축제 시음 전면 허용·도매면허 산정방식 개편…유통 경쟁력 강화 기대

국세청이 전통주에 적용돼 온 납세증명표지·시음주·도매면허 등 핵심 규제를 20년 만에 대폭 완화했다. 발효·증류주 납세표지 기준을 두 배로 높이고, 축제·행사장에서의 시음주 제공을 허용했으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도매면허 산정방식까지 손질하면서 소규모 양조장 부담을 줄이고 전통주 유통 기반을 강화하려는 ‘전면 개편’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현장에서 수집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업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통주 납세표지 기준 두 배 확대…소규모 업체는 최초 면허 다음 분기까지 면제

▲납세증명표지 (사진제공=국세청)
▲납세증명표지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전통주에 부착하는 납세증명표지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발효주류는 기존 500㎘에서 1000㎘로, 증류주류는 250㎘에서 500㎘로 상향됐다. 이는 올해 초 주세 감면 기준 확대와 제도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다.

소규모 양조장의 초기 부담도 줄었다. 최초 면허일 다음 분기까지는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가 전면 면제된다. 최근 3년간 소규모 신규 면허는 연평균 약 90곳 수준으로, 국세청은 “사업 초기 제품 개발과 품질 개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 축제·행사장 시음 허용…전통주 시음주 한도도 최대 20% 확대

▲2025 APEC CEO 서밋-와인&전통주 박람회 (사진제공=국세청)
▲2025 APEC CEO 서밋-와인&전통주 박람회 (사진제공=국세청)

시음주 규제도 대폭 손질됐다. 희석식 소주·맥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는 연간 시음 허용량이 기존 9000ℓ에서 1만ℓ로, 전통주는 1만1000ℓ로 확대된다.

시음주 승인 건수는 2022년 2359건에서 2024년 5190건으로 증가하며 현장의 규제 완화 요구가 커진 상황이었다.

특히 국가·지자체가 주관하는 축제·행사에서 전통주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도 시음주 제공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전통주 홍보관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됐으나, 지난 10월 경주 ‘2025 APEC CEO 서밋–와인&전통주 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소매 단계에서도 체험 기회가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됐다.

◇ 도매면허 산정방식 현실화…‘인구·소비량 중 큰 값’ 적용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산정 예시 (자료제공=국세청)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산정 예시 (자료제공=국세청)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기준도 지역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인구수와 주류 소비량의 평균치를 사용해 면허 허용 범위를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두 기준 중 큰 값을 적용해 시장 수요를 더 충실히 반영한다.

인구는 적지만 소비량이 많은 지방 관광지에서는 최근 2년 연속 신규면허가 ‘0건’에 머물 만큼 시장 진입이 어려웠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면허 배정이 가능해지고 유통 기반도 일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통주와 소규모 업체의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유통 기반 개선을 통해 우리 술(K-SUUL)의 기초체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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