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납세증명표지 기준 두 배 완화…소규모 양조장 부담 확 낮아져축제 시음 전면 허용·도매면허 산정방식 개편…유통 경쟁력 강화 기대
국세청이 전통주에 적용돼 온 납세증명표지·시음주·도매면허 등 핵심 규제를 20년 만에 대폭 완화했다. 발효·증류주 납세표지 기준을 두 배로 높이고, 축제·행사장에서의 시음주 제공을 허용했으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도매면허
막걸리와 약주 판매 용기 제한이 완화돼 5ℓ까지 제품 용량을 늘릴 수 있을 전망이다. 막걸리 포장 용량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2001년 11월에 관련 고시가 생긴 이후 약 20년만이다.
국세청은 탁주·양주의 판매용기 제한 용량을 ‘2ℓ 이하’에서 ‘5ℓ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의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
앞으로는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해 음료,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이 허용된다. 또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의무가 폐지된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 나타나도록 관련 「고시・훈령」을 개정,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가 허용된다. 중소 주류 제조업체들은 시설투자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생산량을 늘릴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주류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 주류시장은 성장세가 정체돼 있음에도 주류 수입은 증가해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
올해부터는 탈세제보포상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오른다. 조세범 처벌법상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탈세제보포상금 한도 상향은 정부안대로 가결됐다. 정부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타인명의로 돼 있는 사업자의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