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총장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의결권 행사 기간 동안 24시간 접속할 수 있고, 시간·거리 제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자위임장은 의결권을 제3자에게 전자적으로 위임한다. 위임장 권유자가 온라인에 관련 문서와 참고자료를 게시하면 주주가 시스템에서 이를 확인 후 전자 방식으로 위임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전자투표 도입의 가장 큰 장점은 주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주식보유자가 실제로 주총장에 방문하거나 서면 투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디지털 방식은 별도 시간 확보가 필요 없다.
특히 상장사들이 주총을 특정 시기에 몰아 개최하는 ‘슈퍼 주총’ 기간에도 여러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기업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의결정족수 확보가 가능해 경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전자투표 사용을 위해 기업은 주총 개최 전 이사회 결의로 예탁결제원을 공식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후 주총 개최 최소 14일 전까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이용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실제 투표는 전자투표 사이트 ‘e-vote’에서 진행된다. 내년 정기주총에서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연기금을 비롯해, 총 194개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