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늘어나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주요 유형으로는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하여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하는 행위 △입원기록을 위․변조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행위 △요양시설의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수령하는 행위 △불법적인 환자 모집 행위 등이 있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신고는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원금이 부정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