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한파 취약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고용노동부는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내년 3월 15일까지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한랭질환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해 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한파 재해사례를 전파하고,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한다. 건설·환경미화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핫팩과 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한파주의보 발령 시에는 건설·환경미화 작업시간을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위험요인에 대한 사업장 자체 사전점검을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 달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는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지도·점검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한파가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며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협력해 사업장 여건에 맞는 한랭질환 예방 지침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