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없앤다… ‘보훈예우’ 전면 재정비”

입력 2025-11-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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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순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선순위 유족 1인으로 범위 명확화

▲장정순 도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도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가 보훈명예수당 제도를 전면 정비하며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에 나섰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ㆍ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훈명예수당 지급연령 제한 폐지다.

그동안 65세 이상에게만 지급하던 기준을 없애 시에 주소를 둔 모든 보훈대상자가 나이에 관계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 조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보훈 예우의 실질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유족 범위 규정도 명확히 개정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선순위 유족 1인으로 한정해 유족 간 갈등 소지를 줄이고 행정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역할도 추가했다. 시장은 보훈대상자의 예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시민은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리는 시책에 협력하도록 명시했다. 시는 이번 조항이 보훈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조례에 따라 2026년부터 65세 미만 대상자 약 2050명에게 신규 지급이 시작된다. 추가 소요 예산은 연간 약 24억6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장정순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은 물론 그 곁을 지킨 가족의 마음까지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이라며 “이번 개정은 형식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예우체계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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