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25-11-1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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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구속 유지 판단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당직 법관인 조영민 판사는 16일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17일 청구를 기각했다.

조 판사는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법상 국정원장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당시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서며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폐쇄회로(CC) TV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모습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 홍 전 차장에게 일방적으로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했다는 의혹 등도 있다.

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14일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전날 '구속적부심에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쟁점은 지난해 12월 3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보고가 정확했는지 여부"라며 "당시 보고가 국정원장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상황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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