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쟁총국 “구글 뉴스 알고리즘 순위 관련 경쟁 조사 착수 예정”

입력 2025-11-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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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구글 본사에 있는 회사 로고의 모습. (캘리포니아/AP연합뉴스)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구글 본사에 있는 회사 로고의 모습. (캘리포니아/AP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뉴스 매체 검색결과 노출 방식을 놓고 새로운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EU 경쟁총국은 구글이 스폰서 기사 등 ‘제3자 홍보성 콘텐츠’를 게재한 언론사에게 검색 결과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제정된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른 조치라고 FT는 보도했다.

DMA는 구글과 같은 ‘디지털 게이트키퍼’ 기업이 자신들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타 업체에 불공정한 방식의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규정 위반 혐의가 발견돼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구글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FT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새 EU 집행위원회가 DMA 규정 집행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구글은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대했는지 여부, 앱 개발자들이 플레이스토어 외부를 통한 결제 방식을 유도하는 것을 방해해 경쟁을 억제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받는 등 DMA 관련 위반 의혹과 관련해 여러 건의 조사를 받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조사 결정은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검색 광고 관행과 관련해 29억5000만 유로의 벌금 부과를 결정한 후 불과 약 두 달 만에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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