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항타기 전도사고, 유압밸브 부품 손상에 따른 누유 원인

입력 2025-11-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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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일부 파손, 인명피해 없어

▲올해 6월 5일 항타기 전도사고 모습. (사진제공=국가철도공단)
▲올해 6월 5일 항타기 전도사고 모습. (사진제공=국가철도공단)
올해 6월 철도 공사 중 항타기 전도사고의 원인이 유압밸브 부품 손상에 따른 누유로 기능이 상실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항타기는 지반에 말뚝을 박거나 스크루로 구멍을 뚫는 건설 기계를 말한다.

국가철도공단은 6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공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의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13일 발표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이 약 5개월간 조사한 결과, 항타기 지지대(백스테이) 유압밸브 내부 부품의 손상으로 인한 유압유 누유와 압력 저하가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확인됐다.

사고는 6월 5일 밤 10시 15분께 발생했다. 작업 대기 중이던 항타기가 아파트 방향으로 넘어지며 외벽 일부가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구성된 조사단은 건설기계·토질기초·건축구조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꾸려졌고, 현장조사와 시험, 청문 등 30여 차례에 걸쳐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유압밸브 손상 외에도 일일 안전점검 누락, 약 일주일간 주박 상태였던 항타기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 등 관리 부실이 사고 가능성을 키운 간접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사고 전날 비산방지망 교체 과정에서 무면허자가 항타기 선회 조작을 수행한 사실도 확인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판정됐다.

사고 후 시행된 두 차례 아파트 정밀안전진단은 모두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재발 방지책으로 △유압장치 이중안전장치 설치 △경사각 표시장치·경보기 의무화 △항타기 안정각 기준 신설 △작업계획서 기반 점검 강화 △강풍 시 작업중단 의무화 △현장관리·감독 체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공단은 사고 이후 항타기와 기중기 등 중장비를 사용하는 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했으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벌점·과태료 등 조치를 예고했다.

이성해 공단 이사장은 “사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중장비 작업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전문기관과 함께 특별점검과 안전교육을 정례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철도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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