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정평가로 29억 지켰다… “LH 이자제도는 공공기관 원칙 위반”

입력 2025-11-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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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에까지 LH 이자 부과는 공공시설 원칙 훼손”

▲이영봉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LH의 이자 부과제도 문제와 감정평가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영봉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LH의 이자 부과제도 문제와 감정평가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소방인프라 구축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시설용지에 부과한 95억원 이자를 “공공성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제안했고, 그 결과 북부특수대응단 이전부지 매입 과정에서 29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감정평가가 단순 절차가 아니라 “도민 세금을 지키는 검증장치”라고 강조했다.

LH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용지를 매각할 때 조성원가 외에 매입이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를 부과한다. 이 의원은 이 제도가 공공시설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 소방·경찰·학교 등 필수 공공시설에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장기간 이자를 부담하며 LH 부지를 매입해 왔다. 이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한 동일한 이자 부과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파주 운정지구 소방서 신설(21억 원), 김포 소방서 이전 부지 매입(80억원) 사례를 언급하며 “조성원가의 절반 수준까지 이자가 붙을 수 있어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재난본부는 “파주 운정지구 소방서 신설은 북부특수대응단 부지와 통합 추진하고, 김포 소방서 이전 부지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LH 부지를 매입할 경우 2년 이내 매입을 완료하도록 제도화하고, 2년을 넘기면 감정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해 이자 부과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감정평가 결과와 이자 발생 내역을 도의회에 보고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방관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공공시설”이라며 “LH가 이 시설들에 과도한 이자를 부과해 수익을 얻는 구조는 공공기관의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와 LH가 공공 목적에 맞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도민 안전과 예산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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