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협, KB국민은행 불법 감정평가 3차 규탄대회

입력 2025-10-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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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금융위원회(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한 'KB국민은행 불법행위 방조 각성 촉구 대회' 모습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지난 24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금융위원회(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한 'KB국민은행 불법행위 방조 각성 촉구 대회' 모습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는 27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제3차 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 행위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탄대회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4일 국민은행 앞에서 개최한 데 이은 세 번째다.

협회는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가치평가부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는 것이며, 감정평가제도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동시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감정평가 행위임을 재차 강조했다.

담보감정평가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된 감정평가사가 객관적으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금융리스크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담보감정평가를 수행하면 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해 담보가치의 객관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현재 '감정평가법' 제5조제2항은 금융기관이 담보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반드시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협회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채용, 담보물을 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 행위에 해당하며, 감정평가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유권해석했다.

협회는 국민은행이 한국감정원 설립과 감정평가사제도 도입 취지에 역행해 감정평가사를 직접 채용해 고액부동산을 감정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인가받지 않은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금융경제의 신뢰를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국민은행의 불법행위는 금융 건전성을 저하시키고, 감정평가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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