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13일 오전 10시 2분께 검정 정장에 흰 셔츠, 검정 넥타이를 매고 마스크 없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섰다.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영장심사인데, 여전히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보냐'는 취재진 질문에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짧게 답했다.
'권한 남용 문건 작성 지시하고 삭제하신 것 맞냐',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서명 요구했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1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15일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특검은 추가 증거 확보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구속영장 기각 후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청구해 수집한 자료 중 상당수 의미 있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를 기존 범죄사실에 새롭게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할 부분이 없을 정도로 증거 확보에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추가 발견된 범죄사실도 있어 지연된 측면이 있지만 혐의를 보강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가장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장관의 구속심사는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특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