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위법성 인식' 쟁점⋯보강 후 영장 재청구 방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1일 오후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가장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이 보강에 중점을 두는 부분은 비상계엄 관련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이다. 앞서 법원은 이달 15일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 법률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자 검사장 출신 법률가인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당시 박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으로 추정되는 2장의 문건을 받은 것이 CCTV를 통해 확인되는 것도 사전에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근거로 보고 있다.
이에 특검은 18일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박 전 장관 혐의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구 전 실장은 계엄 당일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하란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9일에는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듣게 된 경위 등을 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계엄 선포 국무회의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이 계엄 담화문에 있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얘기한 거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박 전 장관은 김 전 장관보다 당시 대통령실에 먼저 도착해 머무르고 있었다.
특검팀은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관련자들 진술 등을 토대로 박 전 장관에 대한 보강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전망이다.
박 전 장관의 신병확보 여부에 따라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조태용 전 국정원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