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08.19. (뉴시스)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인공지능(AI)과 지능형 로봇기술을 교통안전 관리에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AI·지능형 로봇 등 신기술이 적용된 교통안전시설과 무인단속 장비의 설치·보급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AI 기반 교통관리체계는 사고를 예방하고 단속의 객관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이 스마트 교통안전 체계 구축의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김 의원 외 윤한홍·김은혜·최보윤·박수민 등 1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