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법인대리점(GA)협회가 금융위원회의 보험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11일 보험업계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이달 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일부를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하며 본심사에 회부하자, GA 협회는 추가 의견서 제출과 설득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GA협회는 1차 찬반 설문조사와 2차 반대 서명운동을 통해 업권의 개선 요구를 수렴한 바 있다.
GA협회는 최근 약 6만5000명이 참여한 서명운동을 통해 금융위 개정안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했다. 핵심은 △4년 분급 유지관리수수료율 상향(현행 1.2%→1.5%) △신인 설계사 지원비 예외조항 삭제 두 가지다. 금융위가 예고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은 보험사가 계약 유지관리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매월 0.8% 이내, 5년 이상 계약의 장기 유지수수료를 0.4%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에 GA협회는 “초년도 수수료 제한이 시행되면 설계사 수입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며 “소득 절벽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신인 설계사 지원금 규정도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전속채널은 신인 지원비를 보험료 내 ‘사업비’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GA는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협회는 “전속채널에만 예외를 두면 규제 차익이 발생해 GA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동일한 총량 규제 아래에서 모든 모집채널이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2일 규개위 예비심사에서는 △보험회사의 상품위원회 설치·운영(강화)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강화)가 '비중요'로 분류됐다. 반면 수수료 문제를 포함한 △보험회사등의 준수사항(신설)과 설계사 지원금 문제가 담긴 △보험대리점의 수수료 지급 한도 적용(신설) 내용은 ‘중요’로 판단됐다.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분류된 항목은 본심사 없이 관련 부처로 통보돼 법령 제정 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중요 규제로 판단되면 규개위의 본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개위 본심사는 12월 초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GA협회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 본심사 전까지 업계 입장을 재차 전달할 예정이다. GA협회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에 앞서 관련 데이터와 근거를 보강해 다시 의견서를 낼 예정”이라며 “설계사 현실과 현장 구조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