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상쇄 대출금리 올리면 정부 소비자보호 의지 역행 부담”
상호금융권이 예보료율 인상은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상호금융권은 건전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예보료율이 오르면 예금금리를 낮추거나 대출금리를 높여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상호금융권 전반의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권 전체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올해 8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호금융업권을 ‘금융회사’로 포함해 금융위원회의 관리 범위에 두는 내용을 골자로 금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주무부처(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산림청ㆍ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던 제재권에 대해 금융위가 ‘인가취소·업무정지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감독권이 금융위로 이관된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도 상호금융 분쟁을 직접 다루게 된다.
상호금융권은 내부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일부 금소법 조항을 선제 도입하며 대응에 나섰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올해 6월 청약철회권을, 10월에는 자료열람권을 자체적으로 도입했고 위법계약해지권도 준비 중”이라며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미비점을 점검하기 위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초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법안이 올해 통과되더라도 보통 1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대응 시간은 충분하다”며 “결과가 나오면 약관·상품설명서 등 실무 절차를 수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도 금소법 적용에 대비해 법제화 전 선제 적용 가능한 부분을 적극 검토 중이다. 농협중앙회는 금소법 이해를 위한 임직원 역량강화 사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금융당국이 배포한 '금소법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부서별 실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부서 실무자로 구성된 '금소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수협 역시 내부 규정 개정을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다. 수협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지난해부터 내부규정화를 지도해 왔고 대부분 기관이 이미 반영을 끝낸 것으로 안다”며 “법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제도상으로는 준비가 완료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호금융이라 해도 금융 관련 업무는 결국 신협법과 동일한 틀에서 관리받는 부분이 많다”며 “주무부처가 다를 뿐 실질적으로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산림조합중앙회도 올해 초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청약철회권과 자료열람권을 도입했다.
일각에서는 상호금융권이 예보율 인상으로 인한 금리 조정 눈치 게임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보료율이 오르면 예금 잔액이 그대로여도 납부액이 자동으로 증가하게 된다”며 “이게 다 비용이기 때문에 금리 조정이 상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까지 나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언급하고 있는데 대출금리를 올리는 등의 방법은 이에 대한 역행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상호금융이 서로 눈치만 살피는 일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