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등 5명 재판행⋯해병특검 출범 후 첫 기소

입력 2025-11-10 11: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 기소⋯현장 지휘관 4명도 불구속 기소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 등 당시 해병대 지휘관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 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물에서 구조된 당시 이모 병장에게 정신적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사건 발생 이틀 전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현장 지도, 각종 수색 방식 지시, 인사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하면서 명령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피의자 전원과 피해자·참고인 등 80여 명에 대한 조사를 거쳤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주거지 압수수색과 5차례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24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이 사건 사고 부대(포7대대) 외에 다수 부대에서도 수중 수색 등 위험한 상황이 다수 있었던 점, 임 전 사단장이 공범 및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한 정황 등 기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주요 사실관계와 구속 필요성을 추가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렌식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이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사진을 ‘보안폴더’로 이동시켜 은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다 굽자→다 얼자⋯'퍼스널 컬러' 공식 뒤흔든 한마디 [솔드아웃]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민관 손잡고 첨단전략산업 키운다
  • 숨 고르더니 다시 뛰었다… 규제 비웃듯 오른 아파트들
  • 연봉 2억 받으며 '혈세 관광'…나랏돈으로 즐긴 신보·예보
  • 통일교 의혹에 李 내각 첫 낙마…신속 대응에도 '후폭풍' 우려
  • 포브스 ‘세계 여성파워 100인’에 이부진·최수연 등 선정
  •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매몰 사고…정청래, 양부남 현지 급파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24,000
    • -1.96%
    • 이더리움
    • 4,791,000
    • -4.9%
    • 비트코인 캐시
    • 845,000
    • -1.63%
    • 리플
    • 3,011
    • -2.78%
    • 솔라나
    • 201,100
    • -3.55%
    • 에이다
    • 628
    • -9.38%
    • 트론
    • 418
    • +0.72%
    • 스텔라루멘
    • 362
    • -5.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70
    • -1.45%
    • 체인링크
    • 20,650
    • -5.23%
    • 샌드박스
    • 205
    • -7.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