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 등 당시 해병대 지휘관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 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물에서 구조된 당시 이모 병장에게 정신적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사건 발생 이틀 전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현장 지도, 각종 수색 방식 지시, 인사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하면서 명령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피의자 전원과 피해자·참고인 등 80여 명에 대한 조사를 거쳤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주거지 압수수색과 5차례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24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이 사건 사고 부대(포7대대) 외에 다수 부대에서도 수중 수색 등 위험한 상황이 다수 있었던 점, 임 전 사단장이 공범 및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한 정황 등 기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주요 사실관계와 구속 필요성을 추가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렌식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이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사진을 ‘보안폴더’로 이동시켜 은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