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 비석·표지석...제주도 바로잡는다

입력 2025-11-1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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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계자와 '4·3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 설치 자문단'이 제주시 산록북로에 있는 함병선 장군 공적비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도)
▲제주도 관계자와 '4·3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 설치 자문단'이 제주시 산록북로에 있는 함병선 장군 공적비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도)

제주도가 제주 4·3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비석과 표지석에 본격 대응한다.

도는 최근 '4·3역사왜곡 대응 안내판 설치 자문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4·3 관련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첫 회의에서 4·3 역사왜곡 시설물 현황과 대응방안, 국내 다른 지역의 역사왜곡 안내판 설치 사례, 자문단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함병선 장군과 박진경 대령의 비석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함병선 장군은 1949년 북촌 대학살을 주도한 인물로, 박진경 대령은 4·3 당시 강경진압의 대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자문위원들은 회의 후 제주시 산록북로에 있는 함병선 장군 공적비를 둘러보며 의견을 나눴다.

자문단은 27일 2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설치 방안과 문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주 4·3사건은 2000년 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단순한 폭동이나 반란이 아니라,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을 포함한 복합적 사건으로 공식 규정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4·3사건을 왜곡하는 글이나 현수막이 게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영화 '건국전쟁2'가 4·3을 공산주의 폭동으로 묘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사실을 바로잡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는 한편, 역사 왜곡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및 시행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또 옥외광고물법, 정당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 사항도 검토해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역사적 진실에 기반한 안내판 설치를 통해 왜곡된 4·3의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자문단 활동이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는 소중한 걸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자문단의 활동 기간은 2026년 10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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