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기후 리스크가 여름보다 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설과 한파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 반면, 폭염은 사고심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손해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9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폭설·한파 등 기후변화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영향' 리포트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5년까지 기후변수와 자동차보험 손해율·담보별 사고 발생률·사고 심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파일수(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와 강설일수(하루 강수량이 0.1밀리미터 이상인 날)는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폭염일수(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는 손해율과 뚜렷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한파일수 증감은 대인·대물배상과 자차보험 담보의 사고 발생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강설일수 증감은 대인·대물배상 사고 발생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폭염일수는 사고 발생률과 음(-)의 상관계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보험연구원은 "폭염보다는 강설, 한파가 사고 발생률과 사고 심도를 높여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겨울철 기후변화는 자동차보험의 실질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폭염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사고심도 측면에서는 일부 연령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온으로 인한 인지력 저하나 피로 누적으로 56세 이상 운전자의 사망사고 확률이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가 제시됐다.
즉, 폭염은 사고의 ‘빈도’보다는 ‘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험 손해율 전체에는 제한적으로 작용한다는 해석이다.
겨울철 강설과 한파는 도로결빙을 유발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대물사고 중심의 손해율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분석 결과 대물배상 사고발생률은 강설 및 한파의 경우 2000~2011년 1분기 평균 11.9%에서 2012년~2025년 12.8%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4분기 대물배상 사고발생률은 평균 13.2%에서 14.1%로 상승했다.
해외 주요국은 한파, 강설 위험을 관리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 일부 주에서는 기온 7도 이하에 적합한 윈터 타이어, 체인 등 겨울철 운행장비 장착을 법제화했다. 프랑스는 11월부터 3월까지 일부 지역에서 윈터타이어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2016년부터 모든 보험사가 윈터타이어 장착 차량에 대해 보험료 2~5% 할인을 제공하도록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강설이나 한파로 인한 노면결빙 사고에서도 윈터 타이어 장착 여부를 법으로 의무화하지 않았다. 또 일부 보험회사만 윈터타이어 장착 시 보험료 할인 특약을 제공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겨울철 기후위험이 본격화된 만큼, 윈터타이어 장착 여부를 운전자 주의의무에 반영해 강설·폭설 위험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폭설·한파·폭염 등의 기후변화가 고연령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발생빈도와 심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연령대에 따른 기후변화의 위험을 기대손해액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어 위험을 관리하고 사회적 비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