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틀랜타서 韓 기업 간담회 개최…“입국 심사·비자 운용에 각별 주의”

입력 2025-11-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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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의 미국 국무부 건물 밖에 미국 국무부 표지판이 보인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D.C.의 미국 국무부 건물 밖에 미국 국무부 표지판이 보인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애틀랜타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조지아주 덜루스에서 한국기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국 입국 심사 및 비자 운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는 김대환 부총영사를 비롯해 총영사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애틀랜타 무역관, 현지 진출 한국 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비자 제도 △체류 신분 △노동법상 유의점 등을 다뤘다.

이날 간담회는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대대적인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더기 체포·구금된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해당 사건 이후 한국인 기술 인력의 입국이 일부 재개된 상황에서 기업들의 비자·입국 심사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총영사관 관계자는 전했다.

김 부총영사는 “9월 이후 한국과 미국이 두 차례 비자 문제 개선을 협의한 결과, 미국 당국은 단기 사용 목적의 의 B-1 비자와 비자면제프로그램(ESTA)을 가진 한국인이 현지에서 장비 설치, 점검, 유지 보수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장자에게 △계약서나 초청장 등 입국 시 제출해야 할 증빙 서류 철저히 준비할 것 △공항 심사 과정에서 답변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 “해당 비자를 가졌더라도 입국 빈도가 지나치게 잦거나 체류 기간이 길면 입국이 거부되거나 ESTA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총영사관은 “B-1 비자나 ESTA로 입국한 인원이 미국 내에서 노동하거나 임금을 받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된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현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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