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수사팀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정치권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장을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 씨에 대해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 판결을 내렸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1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 전원은 항소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으로 인해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게 됐다.
당초 검찰은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 항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무부와의 이견으로 인해 결국 항소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쟁점이 여전히 남은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로 후폭풍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수사팀의 반발 등 내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으로,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며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직후부터 대통령실과 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노골적인 이재명 지키기 무리수를 남발해 왔다"고 쏘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심 결정을 두고 '정치적 개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이미 무너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 정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