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여 금지 위반·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내란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국정원장의 지위,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4일 조 전 원장을 세 번째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정원법상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
실제 조 전 원장이 당시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해 위증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1차장의 모습이 담긴 국정원 내 CCTV를 국민의힘 측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 홍 전 차장에게 일방적으로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