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파 “빨래에 삼겹살 냄새” 피해 호소
베란다 화기 사용,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

5일 A 씨는 자신의 SNS에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A 씨는 “옥상 있는 곳에 살다가 아파트 와서 아쉬웠는데, 베란다에 조립식 타일 깔고 여기서 외식해도 될 것 같다”며 휴대용 가스레인지(가스버너) 위에 삼겹살을 구워 먹는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나 반응은 차가웠다. 네티즌들은 “제발 그러지 마라. 위·아래 집들은 삼겹살 냄새, 연기 피해를 본다. 제발 환풍기 설치된 부엌에서 먹어라”고 답글을 달았다. “몰라서 그랬던 거냐. 윗집 빨래에 고기 비린내 장난 아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방송도 했었다”고 주의를 주는 답글도 있었다.
다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이들은 “남의 집 음식 냄새도 못 참을 정도면 아파트 살지 마라”, “그러면 거실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 것도 민폐냐” 등 내가 내 집에서 먹겠다는 게 무슨 문제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건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없다. 악취방지법은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조리 등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4년 12월 대구 수성구에서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버너로 곰탕을 끓이다가 부탄가스가 폭발해 주민 21명이 자력 대피하고, 주민 9명이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된 바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연기 흡입 등으로 두통과 호흡 곤란, 안구 통증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6일 A 씨는 “아파트는 처음 살아봐서 민폐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다들 저녁 먹을 시간대에 먹고, 주방에서 요리를 해도 환풍구로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다. 내가 너무 안일했고 주의하겠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