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남도의원...도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비위 '심각'

입력 2025-11-0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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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 1). (사진제공=전남도의회)
▲김재철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 1). (사진제공=전남도의회)

김재철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비위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현황 총괄표'는 이렇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전남도교육청이 징계 처분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은 총 78명이다.

징계 처분별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25명, 감봉·견책은 29명으로 24명에 대해서는 정식 징계가 아닌 '불문 경고'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문경고 조치한 '징계 사유'에는 재물손괴,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주거침입, 폭행, 절도, 아동학대 등이 포함됐다.

김재철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이 14명인데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음주운전을 해서야 되겠냐"며 답변을 요구했다.

전남도교육청 김재기 감사관은 "지속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연수 때 관련 사항을 교육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 징계현황을 보면 '측정불응'이 포함된 1명만 강등 처분하고, 대부분 정직 1개월이나 감봉 1개월"로 처분했다.

또 "솜방망이 처분을 하니까 음주운전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을 보면 직장이탈 금지 위반, 아동학대의 경우 최하가 견책이고, 학생에게 학대를 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데도 징계도 아닌 '불문경고'에 그친 이유가 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징계의 결이 적정한지 잘 살피고 앞으로 각종 비위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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