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의 음주운전, 솜방망이 징계 여전"… 최근 4년간 교원 579명 적발

입력 2025-10-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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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식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대식의원실 )
▲ 김대식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대식의원실 )

최근 4년간 전국에서 579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가 면허취소 수준의 중대한 위반이었지만, 대부분은 정직 처분에 그쳐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생에게 도덕을 가르치는 교원이 법을 어기고도 다시 교단에 서는 현실은 제도의 관용이 낳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5년 9월 전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579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50명 △2023년 162명 △2024년 160명 △2025년 9월 현재 107명으로, 매년 150건 안팎의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다.

기관별로는 △초등학교 245명(42.3%) △중학교 146명(25.2%) △고등학교 159명(27.5%)으로 나타났고, △교감·교장·장학관 등 관리자급도 40여 건이 포함됐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보면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 333명(57.5%), 만취 수준(0.2% 이상 및 측정거부)도 61명(10.5%)에 달했다.

그럼에도 징계 수위는 관대했다.

면허취소 수준의 교원 333명 중 정직 229명, 해임 5명, 파면 5명에 불과했고, 만취 상태(0.2% 이상)로 적발된 61명 가운데서도 해임 3명, 파면 3명뿐이었다. 나머지는 대부분 정직 또는 강등으로 끝났다.

김 의원은 "정직은 중징계에 속하지만 일정 기간 직무정지 후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휴직 수준의 징계'에 불과하다"며 "형사법상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취 음주운전조차 교단 복귀가 가능한 현실은 제도의 관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는 학생에게 법과 도덕, 책임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며 "교원의 음주운전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교육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교원에 대해서는 해임 이상으로 엄격히 징계해야 하며, 교육청별 징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통합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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