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한미 관세 협상 양해각서(MOU) 제 1조에 '상업적 합리성'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인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 '수익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한 미국 측의 투자를 강요받을 수 있느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가 (조항) 뒤에 나오는데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라고 정의한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그런 제1조의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넣었다"고 부연했다.
또 MOU에 수익배분 내용도 담겼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5대 5는 일본 때문에 끝내 우리가 그 숫자를 바꾸지는 못했다"며 "다만 중간에 투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한국 쪽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문구도 포함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