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관저 이전 의혹' 아크로비스타·21그램 등 압수수색

입력 2025-11-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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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그램 관저 공사 수주 경위 수사
김 여사 측 "반복 압수수색, 수사 비례성 의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DB)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DB)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전부터 아크로비스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를 후원하고, 이후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석열 정부 시절 한남동 관저를 불법으로 증축했다는 의혹도 있다.

21그램은 지난해 9월 관저 이전 공사에 참여했지만, 시공업체로 선정된 구체적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8월에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21그램 등 관련 회사와 주거지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수사 남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동일 장소에 대한 반복적 압수수색이 수사의 비례성과 적정성을 준수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보석 심문을 앞둔 시점에서 또다시 별건의 '증거인멸 우려'를 명분으로 삼는 것이라면 이는 재판 절차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번 조치가 재판 진행 과정에 불필요한 압박이나 여론전을 노린 것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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