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측 “월북 가능성 매우 높아⋯결론 정해진 수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과 노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해 공용 기록을 삭제하는 등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해 속였다”며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해 심각한 해악을 끼친 사건이다.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으로 살펴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고, 관계 기관장들에게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게 하는 등 보안 유지를 지시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 등도 이 같은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에 동조해 부하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후변론에서 서 전 실장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는 지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대통령실로부터 결론이 정해진 수사라 규정하고 싶다”며 “검찰과 감사원 두 국가 권력기관이 동시에 달려들어서 사건을 진행한 건 대통령실이 없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모든 조치는 일정한 공개 시점이 있고 그전까지는 보안 유지가 필수적”이라며 “보안 유지는 뒤집어 말하면 일시적 은폐다. 은폐하려 했으면 해수부와 해경에 알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대준 씨의 경제 상황, 의도적 이탈로 보이는 상황, 부유물을 타고 있던 상황 등 모든 게 월북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는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출석했다. 이 씨는 “국가 존재 이유는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들의 심판을 통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정치적 이념이 아닌 제대로 된 구조 매뉴얼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법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