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테슬라 사망자 유족 소송…“문 안 열려서 사망”

입력 2025-11-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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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탑승자 5명 전원 사망 사고
사망자 자녀들이 소 제기

▲테슬라 모델 S가 노르웨이 오슬로피오르 인근에 세워져 있다. 오슬로/로이터연합뉴스
▲테슬라 모델 S가 노르웨이 오슬로피오르 인근에 세워져 있다. 오슬로/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미국 위스콘신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 S 사망 사고와 관련해 테슬라가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사고는 차량이 나무에 부딪혀 불길에 휩싸인 상황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탑승자 5명이 모두 사망한 사례로, 이번 소송은 사망자 자녀들이 제기했다.

유족이 위스콘신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사망한 부모 두 명은 사고 초기 당시 살아있었지만,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해 사망했다. 이 같은 주장은 사고 현장 인근에 살던 신고자가 차 안에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것이 들렸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작성됐다. 현지 보안관 사무소 역시 앞 좌석에 시신 여러 구가 발견된 것으로 볼 때 사고 후 탈출을 위한 몸부림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소장에서 “테슬라의 설계는 예측 가능한 위험을 만들었다”며 “그건 충돌에서 살아남아도 불타는 차 안에 갇히게 될 위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도어 핸들 디자인의 위험성과 전기자동차의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충돌 후 화재 위험’을 알면서도 두 가지 문제를 고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가 연방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에 서한을 보내고 내달 10일까지 도어 개방과 관련한 설계, 실패 시 문제 해결 등에 관한 광범위한 기록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제출 대상에는 2021년형 테슬라 모델 Y와 2017~2022년형 테슬라 모델 3, 모델 Y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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